토마스리의 노동법 & 이민법
갑갑한 이민 생활 가운데 일자리에서 마저 부당한 대우 받으시는 분들과 답답한 이민법에 숨 조이며 살아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칼럼을 열어봅니다.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Thomas M. Lee (토마스 리)
Attorney at Law

Loyola Law School Academic Dean’s Honor List
Occidental College
Member,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Licensed by State Bar of CA, Active Member

Lee Law Offices, APLC
3435 Wilshire Boulevard, Suite 2400
Los Angeles, CA 90010
213-251-5533
leethomas.esq@gmail.com

전문 분야

노동법 
●          차별, 부당해고
●          임금소송
●          노동법감사
●          성희롱
●          회사 고용 정책 및 계약서
●          직장내 차별, 고용계약위반, 부당해고등의 소송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획칙 마련

이민법
●          브로커, 변호사, USCIS의 실수로 거절된 케이스 해결
●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          취업비자, 취업 이민
●          노동허가증, PERM
●          투자이민, 투자비자
●          추방채판, 입국금지재판
●          종교이민, 종교비자
●          가족초청, 가족이민
●          재입국 허가서
●          시민권 취득
●          F-1 Reinstatement
●          601 Fraud Waiver
●          Appeals 등